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?
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사업개요
사업명: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2023.1.1.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
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
※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
지원규모
10,000명 (상반기 6,000명 / 하반기 4,000명 모집선정)
지원금액
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(생애 1회)
지원내용
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
※ 개별 신청 가능
신청기간
2025. 8. 1. ~ 2025. 8. 31.
선정방법
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
지급방법
개인별 계좌 입금
신청자격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연령: 2025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
소득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5년 3월분)이 '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
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
주택 기준
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‧월세 거주
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참여 제한 대상자
'22.1.1.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
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
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선정기준
선정인원: 10,000명 (상반기 6,000명 / 하반기 4,000명 모집선정)
선정방법
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
사회적 약자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한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청소년 부모, 가족돌봄청년, 전세사기피해자, 국가보훈대상자
주거취약청년: (반)지하‧옥탑방‧고시원 거주 청년
※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

